객관적 제3자적 증거의 뜻이 무슨 말인가요?
1.객관적 제3자의 증거란 무슨 뜻인가요?
2 소송 사기 중 경찰불송치 의견중?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3.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4.소송사기에서 말 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이대목이 무엇인가요? 처분문서?)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2017년 사건에 2018년 카다로그를 제출 하여 판결문에 2018년 카다로그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 인가요,)
5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스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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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와 무관하여 중립적인 위치의 있는 자로부터 나온 증거를 의미합니다.
2.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쉽게 설명하여 목격자의 진술이라며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상 목격자가 없거나 제대로 보지 않는 자임에도 본것처럼 거짓내용이 기재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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