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
소송사기는 어느정도 속여야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서 서면으로 계속 허위 주장을 했는데요. 단순 허위 주장을 넘어서 허위 근거들도 여럿 냈어요.
1. 손해배상 청구 중에 관련없는 증거 제출 => 사실관계 맞지 않은 점 입증
2. 주장 번복 서면으로 여러 차례 => 이랬다 저랬다 한다 지적
3. 증거없는 허위 주장 여러 차례 => 제가 지적이나 증거내서 반박 입증
이런 경우에 위자료 등 돈을 더 뜯어내려고 소송사기한걸로 혹은 사기미수로 고소하면 범죄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