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1년 전인데 집 사정으로 이사나가고 싶은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에 전세계약해서 1년 1개월정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곰팡이와 누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가 두 부분 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저희 짐 모두가 다 빠져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큰 공사라 이삿짐센터를 불러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만기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누수문제가 심해져 반지하방인데
계단 밑에 현관 쪽에 물이 가득 터졌습니다
더이상 이 집에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집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는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이 해제되므로 그 의사표시를 하시고(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는 어렵습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짐을 빼는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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