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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후투티281
자유로운후투티28123.08.21

전세 만기 1년 전인데 집 사정으로 이사나가고 싶은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에 전세계약해서 1년 1개월정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곰팡이와 누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가 두 부분 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저희 짐 모두가 다 빠져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큰 공사라 이삿짐센터를 불러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만기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누수문제가 심해져 반지하방인데

계단 밑에 현관 쪽에 물이 가득 터졌습니다

더이상 이 집에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집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는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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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신 상황임에도 임대인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이 해제되므로 그 의사표시를 하시고(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는 어렵습니다.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짐을 빼는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한 보증금 반환청구는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