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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후투티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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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전세 만기 1년 전인데 집 사정으로 이사나가고 싶은데 세입자 구하기 전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7월에 전세계약해서 1년 1개월정도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곰팡이와 누수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가 두 부분 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나 저희 짐 모두가 다 빠져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큰 공사라 이삿짐센터를 불러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임대인께서 부담해주실 수 없다고 하셔서 2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만기 전에 이사나가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방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누수문제가 심해져 반지하방인데

계단 밑에 현관 쪽에 물이 가득 터졌습니다

더이상 이 집에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집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는 세입자가 구해지기 어렵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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