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에 방해가되어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안된는걸로아는데
만약 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급한일이있어 빨리 가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블랙 박스나 사고 사진 등)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에 인적 사항을 교환하면 일단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져 과실 산정이 문제가 되기에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 등으로 사고 상황에 대해서 과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불이익이 있나요??
: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가 안된다면 추후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불이익을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현장 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일이있어 빨리 가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면, 일단 구호조치를 우선 하시고 위와 같이 사고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쌍방 연락처를 주고 받으신 후 현장을 이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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