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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쭈니
워니쭈니22.08.05

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에 방해가되어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안된는걸로아는데

만약 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급한일이있어 빨리 가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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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블랙 박스나 사고 사진 등)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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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에 인적 사항을 교환하면 일단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사고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져 과실 산정이 문제가 되기에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 등으로 사고 상황에 대해서 과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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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불이익이 있나요??

    : 사고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가 안된다면 추후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불이익을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사고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현장 사진등을 촬영하시고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일이있어 빨리 가야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가요??

    :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면, 일단 구호조치를 우선 하시고 위와 같이 사고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쌍방 연락처를 주고 받으신 후 현장을 이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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