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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지요?

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의 정계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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