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누진세는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15% 구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신고해야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의 소득이 누적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금액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2백만원의 초과부분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테이블을 아래 참조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