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09

사업자가 2개이면 소득신고시 누진세도 따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이 따로 있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총 2개의 사업을 계획중인데요.

통신판매업과 임대업이 각각 천만원씩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소득세 신고할 때, 통신판매업 천만원, 임대업 천만원 이렇게 신고해서 누진세도 따로 적용되나요?

천만원이면 둘다 6%구간에 걸리는데, 만약 합친다면 최대 15%구간까지 걸려서 꽤나 증가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전부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적용해보면 최대 15% 구간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누진세는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15% 구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사업소득은 합산되어 신고해야됩니다.

    따라서 각 1천만원의 소득이 누적되어 세율이 적용되며 현행 소득세법의 소득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금액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2백만원의 초과부분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테이블을 아래 참조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다르게 사업자는 여러 사업을 겸업으로 운영하더라도 동인일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천만원씩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인은 법인 자체로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ㅇ법인별로 과세될 것이며 법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을 계산한 후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합산시에 과세표준이 증가하게되면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