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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매138
영리한매13823.10.06

한사람 명의 다른업종 사업자2개일때 종합소득세


지금 사업자가 건설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소매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면

종합소득세가 함께 계산되는건지

따로따로 사업자별로 계산되는건가요?


세율이 매출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건설업 매출이랑 함께 들어가면 세율이 확 올라가서

세금이 말도 안되서 도소매업을 할 수가 없는 마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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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사업자등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 후 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번호 단위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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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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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건설업사업자 이익+ 도소매사업자 이익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적용세율이 높아 지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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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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