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하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높아질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