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분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계약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 시 시세차익을 나누어 낮은 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2인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과 절세 효과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