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4

아파트 매매 계약시 명의를 부부 동반으로 할때 두명다 같이 있어야 하나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조금 저렴 하다고

하네요. 만약 아파트 계약을 할때 부부가 같이 계약을 해야 하나요? 한명만 가서 계약을 할수는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부부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분 모두가 계약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만 계약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공동 명의 시 시세차익을 나누어 낮은 세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2인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과 절세 효과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매매계약서상 이해관계인 매수,매도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물론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인감,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매수자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권리를 부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임장,명의자신분증, 도장만 있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명만 가셔도 되지만 불참하시는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참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조금 저렴 하다고

    하네요. 만약 아파트 계약을 할때 부부가 같이 계약을 해야 하나요? 한명만 가서 계약을 할수는 없는 건가요?

    ==>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큰 혜택이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서류와 위임장,인감증명서등 지참하셔서 한분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