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내년 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대비해두지 않으면 환급받는 세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발간책자 등을 보면, 프리랜서들의 소득세를 위한 가이드가 상세히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