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강박에 의한 재산분할 계약을 썼고 무효 혹은 취소하고싶은데 강박을 당했다는 증거자료가 꼭 있어야 하나요 1년이상의 상대방과의 진술서만으로만 부족한가요 자료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을 작성할 당시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이었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것인데 이를 취소하려고 한다면 취소를 하려는 질문자님이 취소 사유 예를 들어 강박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상대방과의 진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강박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시는 이상 강박에 대한 입증자료늘 제출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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