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