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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24.04.01

오늘 일하다 각재가 떨어져 발등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다 각재가 떨어져 발등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의사의 권유로 반깁스를 하게 되어 생활하고 행동에 너무 불편합니다.

간호사분께서 산재 신청해서 거동이 불편한 2주동안 입원을 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병원비 결제는 현장 소장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숙소에 들어와 쉬어본 다음에 입원을 할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산재로 인정되어

입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 목격자는 현장소장과 외국인노동자(불체자)친구 뿐인데,

외국인 친구가 진술을 할려고 하지 않을것 같고, 소장은 다른 핑계를 댈것 같기도 하고....

소장과 카톡으로 병원비에 대해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싫어 할것 같은데, 불이익을 받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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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산재로 인정되어 입원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를 현장 소장이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황상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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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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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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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하루 이틀 지나서 신청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싫어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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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시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병원 의무 기록지에 경위가 기재되었다면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산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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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특별히 근무시간 중에 회사 자재로 인한 사고이므로 인정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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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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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주어서도 안됩니다.

    꼭 산재 신청하셔서 충분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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