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다 각재가 떨어져 발등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의사의 권유로 반깁스를 하게 되어 생활하고 행동에 너무 불편합니다.
간호사분께서 산재 신청해서 거동이 불편한 2주동안 입원을 하는게 나을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병원비 결제는 현장 소장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숙소에 들어와 쉬어본 다음에 입원을 할까 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산재로 인정되어
입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 목격자는 현장소장과 외국인노동자(불체자)친구 뿐인데,
외국인 친구가 진술을 할려고 하지 않을것 같고, 소장은 다른 핑계를 댈것 같기도 하고....
소장과 카톡으로 병원비에 대해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싫어 할것 같은데, 불이익을 받는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