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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8.22

메신저 닉네임을 이름과 모욕성 발언 혼합 사용

특정이 되는 누군가가 저의 이름과 욕설을 붙여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분란이 있던 후 새 계정으로 그런 이름을 설정하고 저한테 친구추가 요청을 보냈기 떄문입니다.

내용은 (김민준 애미 창* 강* 갱* 토막)인데 창* 강* 둘다 *에 (녀,간,뱅)이 들어가는 성적인 욕설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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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름만으로는 개인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목적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에 질문자님의 이름과 욕설을 붙여 사용하고,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