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름만으로는 개인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적인 발언을 의도한 것이 주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목적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