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로 인하여 도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있을까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원정도박으로 구속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이처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시적 오락이 아닌 반복적으로 도박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도박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처음보는 이들과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나, 행위에 이른 경위, 목적 등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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