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처우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의점 알바생'은 상기에 언급된 '단순노무업무'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