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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06

임금의 90프로 받는 수습 근로자는 최저 임금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다면 결국 최저 임금을 못받는거잖아요. 만약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을 받나요? 아님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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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가능하며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수습기간이 없다고 보고 임금액시 최저임금(시급)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처우등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의점 알바생'은 상기에 언급된 '단순노무업무'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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