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습근로자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다면 결국 최저 임금을 못받는거잖아요. 만약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을 받나요? 아님 최저임금의 90프로를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