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
2)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아닐 것
3)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
위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월급 100% 금액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90% 지급을 명시해 둔 경우라면
임금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90%로 계산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금명세표에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최저시급 10,030원의 90%인 9,027원 적용) 기재해 두시면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