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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20

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현재2024 최저임금이 9,860원 이잖아요~?

연봉/월급여로 환산하면

24,728,880원 / 2,060,740원 (시급환산 9,860원) 인데


여기서 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3개월)

22,255,992원 / 1,854,666원 (시급환산 8,874원) 으로

환산 되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될 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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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수습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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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최저임금 90% 적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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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예외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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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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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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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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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전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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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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