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현재2024 최저임금이 9,860원 이잖아요~?
연봉/월급여로 환산하면
24,728,880원 / 2,060,740원 (시급환산 9,860원) 인데
여기서 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3개월)
22,255,992원 / 1,854,666원 (시급환산 8,874원) 으로
환산 되는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보다 낮게 산정될 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수습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최저임금 90% 적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예외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전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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