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인데 자료제공동의신청 해야하나요?
저희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자료제공동의신청이 각각 되어있습니다. 서로 자료조회에 배우자 자료가 자동으로 뜨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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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는 상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항목이 거의
없음으로 자료제공공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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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회가 되더라도 연말정산시 상대방의 자료를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중복공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자료제공동의는 해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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