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자료제공동의신청이 각각 되어있습니다. 서로 자료조회에 배우자 자료가 자동으로 뜨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무하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는 상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항목이 거의
없음으로 자료제공공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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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회가 되더라도 연말정산시 상대방의 자료를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중복공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자료제공동의는 해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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