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좀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더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추가납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방법을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