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것보다 더 납부 하고 싶어서요.
이건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