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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24.02.29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것보다 더 납부 하고 싶어서요.

이건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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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추가납부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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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하여 기준소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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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최초 가입시 보수가 제일 많은 직원과 동일한 보수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면 보수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제외하고 인정된 소득 기준으로 매년 7월 쯤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보수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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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 제도가 있어 더 납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없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노후의 연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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