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최초 가입시 보수가 제일 많은 직원과 동일한 보수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면 보수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제외하고 인정된 소득 기준으로 매년 7월 쯤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보수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