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납부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것보다 더 납부 하고 싶어서요.
이건 공단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신청서가 따로 있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추가납부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하여 기준소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주의 경우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최초 가입시 보수가 제일 많은 직원과 동일한 보수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직원의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면 보수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제외하고 인정된 소득 기준으로 매년 7월 쯤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보수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 제도가 있어 더 납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없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노후의 연금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