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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휴직기간중에 일용직 근무한걸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직 휴직중이구요(만 6년 근무 후 6개월정도 휴직)

이 휴직기간 동안 단기로 일용직 근무를 해왔는데요

일용직 근로시간을 90일 채워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상용직 자진퇴사 이후 근로 부분만 해당되는건지

상용직 퇴사 전(휴직기간)중 근무했던 기간도 다 포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일용직 근무시 근무 시간도 하루 8시간을 넘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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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일용근로가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이 8시간이어야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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