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일용직 근무일수도 실업급여 산정일수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4개월 정도 풀타임(1일8시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상용직) 후
실업급여 수령을 할 때,
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용직 일수를 포함해야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고용보험에 신고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용지이든 계약직이든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일용직 근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 기간에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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