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위헌판결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경우
위헌재판을 하고통과되어야지
위헌판결을 받을수있잖아요
통과못하면 그법은 합법으로 계속유효하구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은 몇명이서 재판은
하고 몇명이서 찬성해야 통과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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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에는 9분의 헌법재판관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심판에 따른 정족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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