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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정규교사 외에 기간제 교사나 학교의 특정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제자나 혹은 학생 학부모가 스승의 날 선물을 줄 수가 없는 대상인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