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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1.09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되나요?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집사람이 휴직중이라 인적공제가 된다면 저한테 옮겨서 인적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제앞으로 인적공제를 할수잇나요? 같이 거주해야하거나 나이같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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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역시 기본공제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안되며 만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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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형편 상 별거할 사유가 있으면 굳이 같이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 다른 분들의 인적공제대상인 상태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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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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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으려는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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