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되나요?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집사람이 휴직중이라 인적공제가 된다면 저한테 옮겨서 인적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갓집 장인 장모님도 제앞으로 인적공제를 할수잇나요? 같이 거주해야하거나 나이같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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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역시 기본공제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안되며 만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형편 상 별거할 사유가 있으면 굳이 같이 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 다른 분들의 인적공제대상인 상태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으려는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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