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금을 내는게 맞을까여?
최근 아파트 차량이 많아지면서
세대당 1차량, 2차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가운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세대당 1차량은 아무곳이나 주차 가능
세대당 2차량중 한대는 지정주차구역(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놈)에만 주차 가능
근데 여기서 문제는
주차위반금이 많이 발생된다는겁니다. 건당 2만원
예를 들어 세대당 2차량중 한대가 지정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벌금2만원을 내고 밤10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만 가변주차가 가능한데 아침 9시가 넘어서 차를 옮기지 않으면 벌금 2만원
등등 조건이 한 9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때 물론 주차대수가 1.66대라서 요즘 세대당 거의 2대라 주차 문제가 발생되긴 하지만
이렇게 임의대로 벌금을 걷어도 되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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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면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민 간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는 당사자들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형성이 가능하며,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거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등 사정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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