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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포근한타조5124.02.1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위반 명목으로 범칙금부과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내 주차를 이상하게 하거나 주차라인이 아닌곳에 주차시 범칙금부과가 가능한가요?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관리가 필요하다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범칙금 부과라는 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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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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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범칙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결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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