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올해사용할 전년도 연차수당를받고 재입사를 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하여 1달근무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예) 입사2015~2023/3월 8년근무하고 퇴사후 2023/4 재입사하면 2023년도에는 연차가없나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끝 참고로 연차18개였는데 연속근무없이 신입으로 다시근무하기로했는데 피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2023.04.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근무가 아닌 재입사로 보더라도 1년미만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로 재입사한 경우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부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입사라고 하면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1년차부터 시작이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