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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왈라비207
올곧은왈라비20723.10.23

퇴사시 연차수당을받고 재입사시 연차계산을알고싶어요

퇴사할때 올해사용할 전년도 연차수당를받고 재입사를 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하여 1달근무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예) 입사2015~2023/3월 8년근무하고 퇴사후 2023/4 재입사하면 2023년도에는 연차가없나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끝 참고로 연차18개였는데 연속근무없이 신입으로 다시근무하기로했는데 피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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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2023.04.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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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근무가 아닌 재입사로 보더라도 1년미만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미리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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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로 재입사한 경우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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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부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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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입사라고 하면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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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1년차부터 시작이므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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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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