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4년 1월 3일 이구요

퇴사일 2026년 4월 3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5개중 10개가 남았는데

중도 퇴사자이고 올해 근무를 80%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없으며

월에 1개씩 발생하여 소진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면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알아본다곤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2025.1.3.~2026.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계산방식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식(대부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많이 사용함)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편의상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에도 퇴사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게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어도 위법이 아님)

    3. 2024.1.3 입사 + 2026.4.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최대 41일중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를 사용하여 10개가 남았다면 10개의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