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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알라122
밝은코알라12224.01.28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료 수익자가 본인이어야 유리한가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보험 납부 해주시고 수익자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수익자가 본인이 아니면 연말정산 신고를 못하더라구요

앞으로 보험료를 제가 납부하고 수익자를 저로 바꾸는게 연말 정산 시 더 많이 돌려받기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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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병의원

    등에서 질병, 상해 등의 의료비를 지출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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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험료 계약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도 본인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변경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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