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병의원
등에서 질병, 상해 등의 의료비를 지출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