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기간에 남편한테 올해안으로 매매가6억5천 전세금3억5천
나머지3억 증여로 양도하려합니다
부부간에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증여세없이 전세끼고 부담부증여한다면 전세금은 2주택세율 공시지가가 4억6천4백에서 전세금뺀 나머지 증여세율로 취득세 납부하면 되나요
부부간 거래도 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증여후5년간 매매금지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율은 적용하는 것은 맞으나 중과세율 적용검토해야합니다.
2. 동일 세대인 부부간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2주택자이기때문입니다.
3. 증여후 5년간 매매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양도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로 하기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경우 증여세는 중과가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할때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 제 목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 증여 받은 후 5년(2023년 10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로서 증여자가 바로양도한 것으로 계산한세액이 증여후 양도한것보다 큰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가 바로양도 했을때의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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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부분은 6억이하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채무(전세금)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473257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조심2018부2152 , 2018.06.21]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취득세율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이후 증여받는다면 이월과세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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