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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3.01

아파트 대출상환시 가족 증여 로 받은거 사용할수 있나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 디딤돌 대출 약 1억 정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시 세금 문제문의합니다

1안. 남편 부모가 대신 대출상환시 증여로 인정되는건지? 될경우 이미 남편은 다른 증여를받은게 있어 비과세혜택은 없는사항입니다

2안. 배우자가 시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대출상환시 문제되는것인지?명의가 남편으로만되어있습니다.배우자는 5천까지 비과세라들었는데 5천받고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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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면 당연히 증여입니다.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에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을 증여받는다면 9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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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기존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증여세를 계산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줍니다.

    2.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배우자간의 증여시에는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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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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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인 남편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 까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6억원 이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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