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의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인 남편의 채무를 상환해주는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 까지 배우자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6억원 이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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