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팩스나 이메일 모두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팩스가 이메일에 비해 보안이나 기록이 더 저장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많은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하시는 방법으로 주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수령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