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통장사본 발송시 이메일 대신 팩스로 받아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고객이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보내야할때 이메일로 안받고 팩스로 받아야하는 이유가 따로 법률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에는 팩스나 이메일 모두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팩스가 이메일에 비해 보안이나 기록이 더 저장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많은 회사에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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