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보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주차장 건물주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유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관리책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고로 해당 주차장측의 관리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나, 통상은 없다고 보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