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유료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을때
피해보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주차장 건물주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