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 유료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을때
피해보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주차장 건물주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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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보상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주차장 건물주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 유료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관리책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고로 해당 주차장측의 관리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나, 통상은 없다고 보여,
가해자를 특정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차처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물피 도주 사고를 당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그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의 cctv 불량 등의 이유로
주차장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 주차장에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주차장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해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을 찾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 유무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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