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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타217
꽃다운낙타21719.07.20

1년 하고 2일더 근무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8년 5월 1일 입사한 직원이 금년 2019년 5월 2일 퇴사를 한다면 이 직원의 연차는 2019년 4월 30일 까지 몇개입니까?

그리고 5월 2일 퇴사 할때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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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전문가입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가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기 연도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기 연도 또한 1월 1일로 하는지, 다른 날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요_ 우선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 5월 1일 입사자는 (5월 30일 입사자 부터 적용되는 연차 개정 내용을 적용받아)

    1.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년 7월 ~ 19년 4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5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퇴직시, 연차의 유효 기간은 20년 4월 까지)

    1. 1월 1일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8년 7월 ~ 18년 12월까지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1월 1일에 4개 + 15*8/12개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0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을 하는 직원의 경우는 위의 25개의 연차 발생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위의 25개의 연차 발생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