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전문가입니다.
연차의 경우 회사가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기 연도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기 연도 또한 1월 1일로 하는지, 다른 날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고요_ 우선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년 5월 1일 입사자는 (5월 30일 입사자 부터 적용되는 연차 개정 내용을 적용받아)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년 7월 ~ 19년 4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5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2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 퇴직시, 연차의 유효 기간은 20년 4월 까지)
1월 1일 회기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8년 7월 ~ 18년 12월까지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년 1월 1일에 4개 + 15*8/12개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0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을 하는 직원의 경우는 위의 25개의 연차 발생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위의 25개의 연차 발생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