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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킨56
작은타킨5623.04.18

실근무가 재직 2년 미만, 연차 붙여서 퇴사하는 일자가 2년 이상일 경우 연차일자가 차감되는 것이 맞나요?

인턴기간: 2021.05.03~2021.10.31 / 정규직 재직기간: 2021.11.01~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를 07.01~06.30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8일까지 실근무 후 남은 연차 4.25일을 붙여서 퇴사하려고 협의하였는데요, 오늘 인사팀에서 입사 후 1년이상 2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일수를 재정산을 하게되어, 근로기준법상 26일 부여가 되어야 해, 현재 연차에서 3일을 차감한 1.25일이 산정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연차를 붙여서 퇴사할 경우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산정되는데 26일이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4월까지 만근 후 퇴직인데 3일이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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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붙여서 퇴사할 경우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산정되는데 26일이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4월까지 만근 후 퇴직인데 3일이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합산되어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총 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면 최대 부여갯수는 26개이며,

    이보다 사전에 미리 부여된 것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언급한바와같이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추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총 연차휴가일수는 11+15+15=41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마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보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