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붙여서 퇴사할 경우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산정되는데 26일이 부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4월까지 만근 후 퇴직인데 3일이 차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 합산되어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총 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이면 최대 부여갯수는 26개이며,
이보다 사전에 미리 부여된 것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언급한바와같이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