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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262
당당한타조26221.03.31

만2년이되는 퇴사일을알려주세요.

1.2019년5월1일 입사했으니 만2년이되는날은 언제인가요?

(5월1일부터 근로시작이니 입사일이맞지요?)

2.퇴사일은 근로제공 익일이라면 언제로 적어야되나요?

3.만2년을채우고 나면 연차는 몇개가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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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5. 1. 입사자의 만 2년이 되는 날은 2021. 4. 30.입니다.

    2. 퇴사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것인 바, 만약 퇴사일이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익일이라면 그날을 퇴사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3. 2년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5개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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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019년 5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2021년 4월 30일(마지막 근무일 기준) 까지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만 2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에, 2021년 5월 1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 2년이 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충족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출근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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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2년이 되는 날은 2021.4.30일입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5.1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4.30까지 매월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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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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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4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면, 2021년 5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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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2년이 되는 시점은 2021년 4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2) 4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5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3) 만 2년을 채우시면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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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만 2년 근무가 됩니다.

    2.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게된 날, 최초로 출근하지 않은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만 2년 근무 시,

    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

    2)1년차 만근 시 15일

    3)2년차 만근 시 15일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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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1.4.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을 21.5.1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됨)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15개,

    특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바로 발생하는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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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4월 30일입니다.

    2. 4월 30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사일은 5월 1일입니다.

    3.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41일(=11일+15일+15일)입니다. 여기에서 11일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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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2년의 경우 2021년 4월 30일이 됩니다.

    그 익일은 +1을 더한 5월1일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2019년 5월 1일입사 후 만 2년이 되는 4월 30일까지 근무시에는

    기간동안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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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5월 1일 입사자라면 근로법상 21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만 2년을 채울 경우라도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26개가 발생하며, 5월 1일에 근무할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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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5월1일 입사했으니 만2년이되는날은 언제인가요?

    (5월1일부터 근로시작이니 입사일이맞지요?)

    2019.5.1~ 2021.4.30입니다.

    2.퇴사일은 근로제공 익일이라면 언제로 적어야되나요?

    2021.5.1입니다.

    3.만2년을채우고 나면 연차는 몇개가발생되나요?

    모두 개근기준 26+15개 총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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