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의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의 임원 하나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차나 과속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서,
한달에도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가 몇번씩 날아오니까 신물이 납니다.
대표님이 경고하고 공제를 해도 말을 듣질 않네요.
자기 지갑에서 직접 안나간다고 그러는건지, 현장 적발이 아니면 벌점이 안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막나갑니다.
이번달에 그 인간 앞으로만 35만원이나 범칙금이 터져서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
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