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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딱따구리45
꾸준한딱따구리4521.04.18

회사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회사 대표가 5인이하 사업장을 악용하여 직원을 사전예고도 없이 해고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청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해서 해당 사업주의 잦은 업무태만 및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횟수가 많아 배임 등으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관련 기관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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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업무태만은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횡령 배임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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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의 업무태만에 관하여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법인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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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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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한달전 예고없이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기타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횡령, 배임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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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직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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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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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달리 처분할 근거가 없으나,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고발가능할것입니다.

    횡령관련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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