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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딱따구리45
꾸준한딱따구리45
21.04.18

회사 대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회사 대표가 5인이하 사업장을 악용하여 직원을 사전예고도 없이 해고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청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해서 해당 사업주의 잦은 업무태만 및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횟수가 많아 배임 등으로 고발하고자 하는데

관련 기관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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