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현재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임대인분께서 작성하신 합의서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제가 이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보증금 5천만원 중 3000만원은 새 임차인 계약일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달에 새 임차인이 지급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그날 보내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만으로 만약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을 시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문구라던지 조항이 있을까요? 돈을 다 받기전에 방을빼야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 내용은 채권적인 효력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임대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적 권리는 있으시기 때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다고 해서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더 강화가 되는 내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