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제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현재 보증금 반환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중인데 임대인분께서 작성하신 합의서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 제가 이대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보증금 5천만원 중 3000만원은 새 임차인 계약일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7월달에 새 임차인이 지급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그날 보내준다고 하는데 합의서 내용만으로 만약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을 시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문구라던지 조항이 있을까요? 돈을 다 받기전에 방을빼야하니까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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