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분 상황에서는 가계약 특약을 임대측이 파기하여 본인이 원하는 특약으로만 넣으려고 하는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 계약금 반환이 아닌 일방의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간에 특약을 양측에 전달하지 않은거니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해제하여 계약금 반환받고 다른 집 구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