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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23.10.23

전세계약중 가계약(전세금일부를 문자상의계약서를받고 입금함)금 돌려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제목대로 전세계약중 가계약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쪽에서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고집을 피워서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임대인쪽에서 제가입금한 돈을 안돌려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할까요? 참 그리고 문자상의 계약서를 받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부동산쪽에서 특약사항을 임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임대인쪽에서 모르고 있던상황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특약사항이 이행되지않아 계약이 진행되지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책임은 어떻게 지는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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