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현재 통장 압류 및 채무불이행등재 되어있는데 일부 변제 능력이 생겨 합의 하려합니다.
법률분쟁 및 추후 합의 후 취하가 안될시 제출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인지,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가 들어가시면 되며,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