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
누가봐도 찾아줄수 없는 지갑이고 안에 신분증도 없어서 특정인의 것이라 할수 없을경우 그 안에 있던 돈을 갖게 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안됩니다. 그 안에 들은 돈을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갖다주시거나 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