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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2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다른가요?

여성분들은 육아휴직을 길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휵직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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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와 동일하게 남성근로자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육아휴직은 (직장 기준이 아닌)한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동일하게 1자녀 당 1년입니다. 이직 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직하면 1년 중 미사용한 개월수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