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2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다른가요?

여성분들은 육아휴직을 길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휵직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와 동일하게 남성근로자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육아휴직은 (직장 기준이 아닌)한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동일하게 1자녀 당 1년입니다. 이직 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직하면 1년 중 미사용한 개월수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