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 서류중에 여권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다음주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 서류 중에 여권이 있습니다.
따로 사본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서 원본제출 처럼 보이는데

해외나가는 직무가 아니고 자재관리 일 쪽인데도 여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흔한건가요?
다른 이 말로는 해외결격사유를 보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사본도 충분하지않을까 했습니다.

보통적인 이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권을 제출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원 확인의 용도로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다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권은 해외출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사본제출도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보통' 어떤지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