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나스닥 급락 하락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발한검은꼬리169
활발한검은꼬리169

회사에서 발급해오라는 다음의 서류가 정상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음의 서류들을 떼오라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1통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 부, 모 중심으로 각각 1통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사본, 전직장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통

- 군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빙 등 (전체 소득활동기간내(경력직 경우 10년정도), 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빙, 원천징수영수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채용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복잡성이나 번잡함과는 별개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닏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서류중에

      특별한 것은 없어보이지만 제출서류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소득금액증빙 등은 조금 특이한데 아마 질문자님의

      연봉책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이직시 연봉협상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측면으로 보았을때에는 소득확인서류는 요청 할수있을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