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급해오라는 다음의 서류가 정상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다음의 서류들을 떼오라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1통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 부, 모 중심으로 각각 1통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사본, 전직장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통
- 군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빙 등 (전체 소득활동기간내(경력직 경우 10년정도), 국세청 홈텍스 소득금액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채용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복잡성이나 번잡함과는 별개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닏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서류중에
특별한 것은 없어보이지만 제출서류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소득금액증빙 등은 조금 특이한데 아마 질문자님의
연봉책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이직시 연봉협상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측면으로 보았을때에는 소득확인서류는 요청 할수있을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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