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수당과 연차소진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여서 월급이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개 있는데 무엇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임금총액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 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유, 불리가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무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등 산정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3일의 연차휴가가 있는데 이를 소진하려면 장기간 쉬어야 하므로 사용자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