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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까지철저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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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금 어디에 적는걸까요??

임금체불로 인해 2월에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신청해서 월급에서 삭감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분할납부 3개월/70만원가량)

이번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개인으로 받으려는데

  1. 이전에 납부한 기납부금은 어디에 기재하는건가요?아니면 확정받은 후 따로 환급을 받는건가요?

  2. 만약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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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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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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