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할때 아버지께 받은 돈 증여세
미혼입니다
작년초에 집을 매매했는데
아버지께 1억원 받았습니다
이번에연말정산신청시즌되면서
5000만원은 증여이고
5000만원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차용증 쓰려했더니 아버지가 3년정도는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그사이에 결혼하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지금 제가 가장 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 무엇인가요?
세금안낼수있는방법은 차용증쓰고갚는거밖에 없을까요?
아버지가 세무사에게 물어봤을때 시간이많이 지나서 씨알도안먹힌다고 하셨답니다
좋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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