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할때 아버지께 받은 돈 증여세
미혼입니다
작년초에 집을 매매했는데
아버지께 1억원 받았습니다
이번에연말정산신청시즌되면서
5000만원은 증여이고
5000만원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차용증 쓰려했더니 아버지가 3년정도는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그사이에 결혼하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지금 제가 가장 할수있는최선의방법이 무엇인가요?
세금안낼수있는방법은 차용증쓰고갚는거밖에 없을까요?
아버지가 세무사에게 물어봤을때 시간이많이 지나서 씨알도안먹힌다고 하셨답니다
좋은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혼해도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1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고 매달 10만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씨알도 안먹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으로 모두 인정이 됩니다. 미상환기간동안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한번에 상환하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