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