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원칙인지 아니면 완화된 심사가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권 제한에서, 엄격한 심사척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가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